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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EP DIVE B #31 RAW & Sto 사례 살펴보기
DEEP DIVE B #31 RAW & Sto 사례 살펴보기
Creator
Creator
Anthony KIM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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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18.
시작에 앞서 해당 글은 ‘The Great Taking’ 책에 대한 짧은 요약과 약탈적 자본주의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여기에 포함된 일체의 권유 또는 제안에 대한 책임은 없으며, 작성자 또는 제3자 서비스 제공자가 증권 또는 기타 금융 상품을 매매하도록 권유, 추천, 보증 또는 제안하는 것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레이트 테이킹…뭔가 거부감이 드는 용어로 보입니다. 우리는 최소 5년에서 2년 전부터 그레이트 리셋이라는 용어를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레이트 리셋이라는 말은 2019년 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2020년 3월11일 WHO(국제보건기구)의 글로벌 펜데믹 선포하고 코로나19 경험을 바탕으로 ‘경제·사회 기반을 새롭게 바꾸자’는 의견을 말하며 확산된 용어입니다.
그렇다면 그레이트 리셋을 통해 사회 전반에 새로운 바람은 무엇이 있었을까요? 대표적으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민이 마스크를 쓰고 백신패스 DID를 활용하며 건강보건에 대해 신경을 쓰기도 했습니다. 또한 업무에서도 재택근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사회 여러 곳에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레이트 리셋은 ESG와도 연결이 됩니다. 녹색 성장과 환경E·사회S·지배구조G라는 이름으로 ESG 개혁을 시행하게 되었는데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는 아시아에서 벗어나진 않았지만)
그레이트 테이킹
‘그레이트 테이킹’(Great Taking)은 이러한 그레이트 리셋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국가 및 기업의 재정 시스템과 화폐의무분별한 발행에 대한 생각과 우려 섞인 걱정을 말하면서, 미국의 연방준비은행(Federal Reserve)와 금융시장 그리고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다뤘으면 오늘날의 금융 시스템의 문제에 대한 대책이나 방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크게 1.연방준비은행(FED)의 화폐 발행과 금융 시장의 영향, 2.금융 시스템의 붕괴와 은행과 비은행 금융서비스의 체계적인 변화가 필요하며, 3.국가 부채를 감소시키고 파생상품을 지양하며 실제가 존재하는 실물자산 위주의 투자와 사회적으로 이를 인지하고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로저스 웹(David Rogers Webb)은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작은 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식 및 헤지펀드를 운영했던 전직 펀드 매니저로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1999년 닷컴 버블, 2008년 금융위기까지 굵직한 이슈를 지나오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연준의 화폐 발행을 하면서 일주일만에 미국 GDP의 1%를 초과하도록 발행하면서 기존 경제활동을 하는 것보다 화폐를 발행하여 얻게되는 수익이 훨씬 많아지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돈이 경제를 통해 순환하지 못하고 가로막혀 붕괴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미국의 대공황과 세계대전과 같이 심각한 위기와 같다고 말을 합니다.
데이비드 웹은 금융 및 컴퓨터 과학을 전공으로 뉴욕의 금융사를 거치고 M&A(인수합병) 분야로 전직하게 되었으며 사모펀드에서도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직업에 대한 스트레스로 고향인 클리블랜드로 되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데이비드 웹은 금융 시장의 파생상품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며 위험성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2008년 금융위기가 다가올 것이며 자산유동화증권(ABS: Asset Backed Securities)이 급증하며 신용 대출의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기존 증권 소유권에 대한 법적 변화를 확인하게 되었는데 소유권이란 이름이 아닌 ‘담보권’이라는 개념이 도입되며 특정 금융사가 파산하게 되며 투자자들은 해당 자산에 대한 계역 청구권을 전환하며 증권을 통합하여 담보 채권자들에게 유리한 파산법이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The Securities Acts
=증권법(The Securities Acts)
--1933년 증권법은 대중에게 새로운 증권을 발행하려는 대부분의 회사가 승인을 위해 등록 명세서를 SEC(미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 1934년 증권거래법은 회사가 자사의 증권을 증권 거래소에서 공개적으로 거래하기 위해 위원회에 자세한 연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품의 메터니즘 등 여러 연구를 통해 상위 금융사에 담보를 이전하도록 만들어진 기준금리와 법적 구조로 붕괴가 다다랐다고 했으며 이는 2008년 현실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증권에 대한 재산권이 1960년대에 처음으로 확립되었으나, 이후 소유권을 끊어버리는 개념인 권리를 점차적으로 대체하는 과정이 진행되었고 1994년에 미국에서 시작되어 결국 전 세계로 확산되었습니다. 2008년 베어스턴스(Bear Stearns) 파산 시 고객의 증권이 반환되지 않은 사례가 있으며 소유권에 변화가 투자자에게 안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스웨덴과 핀란드가 증권에 대한 재산권을 잃은 마지막 국가였다고 합니다.
파생상품의 대규모 붕괴에 대한 위험과 개인의 모든 자산(연금과 증권 포함)이 담보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웹은 다시금 새로운 금융위기가 도래했으며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2008년 금융위기를 통해 미 연준에서는 양적완화를 시행했고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을 빠르게 회복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빠른 회복으로 이는 투자시장과 실물경제간 괴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0%대 기준금리는 채권의 가치가 상승하며 금융시장에 버블을 일으켰지만 비교적 높지는 않지만 4~5% 기준금리는 채권의 가치를 떨어뜨려 금융시스템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번 미 연준의 금리인하는 금융시스템의 붕괴를 가져올 것이며 부동산, 주식 및 채권을 포함한 투자시장의 버블이 무너지면 최대 80%의 하락을 보일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레버리지로 투자한 자산가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대출 상품의 증권화와 자산 기반 증권의 창출로 인해 신용 심사의 부재가 일어나고 있으며 파생상품의 역할과 소수의 대형 은행에 위험 부담이 집중되어 있다고 합니다. 즉 담보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다른 투자자들을 희생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중소형 은행 및 금융사가 파산을 한다면 해당 은행 및 비은행 금융서비스 상품이 소수의 대형 은행에게 넘어가며 투자자의 부채만 쌓여간다는 것”입니다.
시작에 앞서 해당 글은 ‘The Great Taking’ 책에 대한 짧은 요약과 약탈적 자본주의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여기에 포함된 일체의 권유 또는 제안에 대한 책임은 없으며, 작성자 또는 제3자 서비스 제공자가 증권 또는 기타 금융 상품을 매매하도록 권유, 추천, 보증 또는 제안하는 것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레이트 테이킹…뭔가 거부감이 드는 용어로 보입니다. 우리는 최소 5년에서 2년 전부터 그레이트 리셋이라는 용어를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레이트 리셋이라는 말은 2019년 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2020년 3월11일 WHO(국제보건기구)의 글로벌 펜데믹 선포하고 코로나19 경험을 바탕으로 ‘경제·사회 기반을 새롭게 바꾸자’는 의견을 말하며 확산된 용어입니다.
그렇다면 그레이트 리셋을 통해 사회 전반에 새로운 바람은 무엇이 있었을까요? 대표적으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민이 마스크를 쓰고 백신패스 DID를 활용하며 건강보건에 대해 신경을 쓰기도 했습니다. 또한 업무에서도 재택근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사회 여러 곳에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레이트 리셋은 ESG와도 연결이 됩니다. 녹색 성장과 환경E·사회S·지배구조G라는 이름으로 ESG 개혁을 시행하게 되었는데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는 아시아에서 벗어나진 않았지만)
그레이트 테이킹
‘그레이트 테이킹’(Great Taking)은 이러한 그레이트 리셋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국가 및 기업의 재정 시스템과 화폐의무분별한 발행에 대한 생각과 우려 섞인 걱정을 말하면서, 미국의 연방준비은행(Federal Reserve)와 금융시장 그리고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다뤘으면 오늘날의 금융 시스템의 문제에 대한 대책이나 방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크게 1.연방준비은행(FED)의 화폐 발행과 금융 시장의 영향, 2.금융 시스템의 붕괴와 은행과 비은행 금융서비스의 체계적인 변화가 필요하며, 3.국가 부채를 감소시키고 파생상품을 지양하며 실제가 존재하는 실물자산 위주의 투자와 사회적으로 이를 인지하고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로저스 웹(David Rogers Webb)은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작은 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식 및 헤지펀드를 운영했던 전직 펀드 매니저로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1999년 닷컴 버블, 2008년 금융위기까지 굵직한 이슈를 지나오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연준의 화폐 발행을 하면서 일주일만에 미국 GDP의 1%를 초과하도록 발행하면서 기존 경제활동을 하는 것보다 화폐를 발행하여 얻게되는 수익이 훨씬 많아지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돈이 경제를 통해 순환하지 못하고 가로막혀 붕괴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미국의 대공황과 세계대전과 같이 심각한 위기와 같다고 말을 합니다.
데이비드 웹은 금융 및 컴퓨터 과학을 전공으로 뉴욕의 금융사를 거치고 M&A(인수합병) 분야로 전직하게 되었으며 사모펀드에서도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직업에 대한 스트레스로 고향인 클리블랜드로 되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데이비드 웹은 금융 시장의 파생상품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며 위험성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2008년 금융위기가 다가올 것이며 자산유동화증권(ABS: Asset Backed Securities)이 급증하며 신용 대출의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기존 증권 소유권에 대한 법적 변화를 확인하게 되었는데 소유권이란 이름이 아닌 ‘담보권’이라는 개념이 도입되며 특정 금융사가 파산하게 되며 투자자들은 해당 자산에 대한 계역 청구권을 전환하며 증권을 통합하여 담보 채권자들에게 유리한 파산법이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The Securities Acts
=증권법(The Securities Acts)
--1933년 증권법은 대중에게 새로운 증권을 발행하려는 대부분의 회사가 승인을 위해 등록 명세서를 SEC(미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 1934년 증권거래법은 회사가 자사의 증권을 증권 거래소에서 공개적으로 거래하기 위해 위원회에 자세한 연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품의 메터니즘 등 여러 연구를 통해 상위 금융사에 담보를 이전하도록 만들어진 기준금리와 법적 구조로 붕괴가 다다랐다고 했으며 이는 2008년 현실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증권에 대한 재산권이 1960년대에 처음으로 확립되었으나, 이후 소유권을 끊어버리는 개념인 권리를 점차적으로 대체하는 과정이 진행되었고 1994년에 미국에서 시작되어 결국 전 세계로 확산되었습니다. 2008년 베어스턴스(Bear Stearns) 파산 시 고객의 증권이 반환되지 않은 사례가 있으며 소유권에 변화가 투자자에게 안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스웨덴과 핀란드가 증권에 대한 재산권을 잃은 마지막 국가였다고 합니다.
파생상품의 대규모 붕괴에 대한 위험과 개인의 모든 자산(연금과 증권 포함)이 담보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웹은 다시금 새로운 금융위기가 도래했으며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2008년 금융위기를 통해 미 연준에서는 양적완화를 시행했고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을 빠르게 회복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빠른 회복으로 이는 투자시장과 실물경제간 괴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0%대 기준금리는 채권의 가치가 상승하며 금융시장에 버블을 일으켰지만 비교적 높지는 않지만 4~5% 기준금리는 채권의 가치를 떨어뜨려 금융시스템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번 미 연준의 금리인하는 금융시스템의 붕괴를 가져올 것이며 부동산, 주식 및 채권을 포함한 투자시장의 버블이 무너지면 최대 80%의 하락을 보일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레버리지로 투자한 자산가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대출 상품의 증권화와 자산 기반 증권의 창출로 인해 신용 심사의 부재가 일어나고 있으며 파생상품의 역할과 소수의 대형 은행에 위험 부담이 집중되어 있다고 합니다. 즉 담보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다른 투자자들을 희생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중소형 은행 및 금융사가 파산을 한다면 해당 은행 및 비은행 금융서비스 상품이 소수의 대형 은행에게 넘어가며 투자자의 부채만 쌓여간다는 것”입니다.
시작에 앞서 해당 글은 ‘The Great Taking’ 책에 대한 짧은 요약과 약탈적 자본주의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여기에 포함된 일체의 권유 또는 제안에 대한 책임은 없으며, 작성자 또는 제3자 서비스 제공자가 증권 또는 기타 금융 상품을 매매하도록 권유, 추천, 보증 또는 제안하는 것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레이트 테이킹…뭔가 거부감이 드는 용어로 보입니다. 우리는 최소 5년에서 2년 전부터 그레이트 리셋이라는 용어를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레이트 리셋이라는 말은 2019년 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2020년 3월11일 WHO(국제보건기구)의 글로벌 펜데믹 선포하고 코로나19 경험을 바탕으로 ‘경제·사회 기반을 새롭게 바꾸자’는 의견을 말하며 확산된 용어입니다.
그렇다면 그레이트 리셋을 통해 사회 전반에 새로운 바람은 무엇이 있었을까요? 대표적으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민이 마스크를 쓰고 백신패스 DID를 활용하며 건강보건에 대해 신경을 쓰기도 했습니다. 또한 업무에서도 재택근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사회 여러 곳에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레이트 리셋은 ESG와도 연결이 됩니다. 녹색 성장과 환경E·사회S·지배구조G라는 이름으로 ESG 개혁을 시행하게 되었는데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는 아시아에서 벗어나진 않았지만)
그레이트 테이킹
‘그레이트 테이킹’(Great Taking)은 이러한 그레이트 리셋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국가 및 기업의 재정 시스템과 화폐의무분별한 발행에 대한 생각과 우려 섞인 걱정을 말하면서, 미국의 연방준비은행(Federal Reserve)와 금융시장 그리고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다뤘으면 오늘날의 금융 시스템의 문제에 대한 대책이나 방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크게 1.연방준비은행(FED)의 화폐 발행과 금융 시장의 영향, 2.금융 시스템의 붕괴와 은행과 비은행 금융서비스의 체계적인 변화가 필요하며, 3.국가 부채를 감소시키고 파생상품을 지양하며 실제가 존재하는 실물자산 위주의 투자와 사회적으로 이를 인지하고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로저스 웹(David Rogers Webb)은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작은 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식 및 헤지펀드를 운영했던 전직 펀드 매니저로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1999년 닷컴 버블, 2008년 금융위기까지 굵직한 이슈를 지나오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연준의 화폐 발행을 하면서 일주일만에 미국 GDP의 1%를 초과하도록 발행하면서 기존 경제활동을 하는 것보다 화폐를 발행하여 얻게되는 수익이 훨씬 많아지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돈이 경제를 통해 순환하지 못하고 가로막혀 붕괴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미국의 대공황과 세계대전과 같이 심각한 위기와 같다고 말을 합니다.
데이비드 웹은 금융 및 컴퓨터 과학을 전공으로 뉴욕의 금융사를 거치고 M&A(인수합병) 분야로 전직하게 되었으며 사모펀드에서도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직업에 대한 스트레스로 고향인 클리블랜드로 되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데이비드 웹은 금융 시장의 파생상품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며 위험성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2008년 금융위기가 다가올 것이며 자산유동화증권(ABS: Asset Backed Securities)이 급증하며 신용 대출의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기존 증권 소유권에 대한 법적 변화를 확인하게 되었는데 소유권이란 이름이 아닌 ‘담보권’이라는 개념이 도입되며 특정 금융사가 파산하게 되며 투자자들은 해당 자산에 대한 계역 청구권을 전환하며 증권을 통합하여 담보 채권자들에게 유리한 파산법이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The Securities Acts
=증권법(The Securities Acts)
--1933년 증권법은 대중에게 새로운 증권을 발행하려는 대부분의 회사가 승인을 위해 등록 명세서를 SEC(미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 1934년 증권거래법은 회사가 자사의 증권을 증권 거래소에서 공개적으로 거래하기 위해 위원회에 자세한 연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품의 메터니즘 등 여러 연구를 통해 상위 금융사에 담보를 이전하도록 만들어진 기준금리와 법적 구조로 붕괴가 다다랐다고 했으며 이는 2008년 현실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증권에 대한 재산권이 1960년대에 처음으로 확립되었으나, 이후 소유권을 끊어버리는 개념인 권리를 점차적으로 대체하는 과정이 진행되었고 1994년에 미국에서 시작되어 결국 전 세계로 확산되었습니다. 2008년 베어스턴스(Bear Stearns) 파산 시 고객의 증권이 반환되지 않은 사례가 있으며 소유권에 변화가 투자자에게 안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스웨덴과 핀란드가 증권에 대한 재산권을 잃은 마지막 국가였다고 합니다.
파생상품의 대규모 붕괴에 대한 위험과 개인의 모든 자산(연금과 증권 포함)이 담보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웹은 다시금 새로운 금융위기가 도래했으며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2008년 금융위기를 통해 미 연준에서는 양적완화를 시행했고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을 빠르게 회복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빠른 회복으로 이는 투자시장과 실물경제간 괴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0%대 기준금리는 채권의 가치가 상승하며 금융시장에 버블을 일으켰지만 비교적 높지는 않지만 4~5% 기준금리는 채권의 가치를 떨어뜨려 금융시스템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번 미 연준의 금리인하는 금융시스템의 붕괴를 가져올 것이며 부동산, 주식 및 채권을 포함한 투자시장의 버블이 무너지면 최대 80%의 하락을 보일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레버리지로 투자한 자산가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대출 상품의 증권화와 자산 기반 증권의 창출로 인해 신용 심사의 부재가 일어나고 있으며 파생상품의 역할과 소수의 대형 은행에 위험 부담이 집중되어 있다고 합니다. 즉 담보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다른 투자자들을 희생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중소형 은행 및 금융사가 파산을 한다면 해당 은행 및 비은행 금융서비스 상품이 소수의 대형 은행에게 넘어가며 투자자의 부채만 쌓여간다는 것”입니다.
시작에 앞서 해당 글은 ‘The Great Taking’ 책에 대한 짧은 요약과 약탈적 자본주의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여기에 포함된 일체의 권유 또는 제안에 대한 책임은 없으며, 작성자 또는 제3자 서비스 제공자가 증권 또는 기타 금융 상품을 매매하도록 권유, 추천, 보증 또는 제안하는 것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레이트 테이킹…뭔가 거부감이 드는 용어로 보입니다. 우리는 최소 5년에서 2년 전부터 그레이트 리셋이라는 용어를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레이트 리셋이라는 말은 2019년 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2020년 3월11일 WHO(국제보건기구)의 글로벌 펜데믹 선포하고 코로나19 경험을 바탕으로 ‘경제·사회 기반을 새롭게 바꾸자’는 의견을 말하며 확산된 용어입니다.
그렇다면 그레이트 리셋을 통해 사회 전반에 새로운 바람은 무엇이 있었을까요? 대표적으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민이 마스크를 쓰고 백신패스 DID를 활용하며 건강보건에 대해 신경을 쓰기도 했습니다. 또한 업무에서도 재택근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사회 여러 곳에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레이트 리셋은 ESG와도 연결이 됩니다. 녹색 성장과 환경E·사회S·지배구조G라는 이름으로 ESG 개혁을 시행하게 되었는데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는 아시아에서 벗어나진 않았지만)
그레이트 테이킹
‘그레이트 테이킹’(Great Taking)은 이러한 그레이트 리셋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국가 및 기업의 재정 시스템과 화폐의무분별한 발행에 대한 생각과 우려 섞인 걱정을 말하면서, 미국의 연방준비은행(Federal Reserve)와 금융시장 그리고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다뤘으면 오늘날의 금융 시스템의 문제에 대한 대책이나 방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크게 1.연방준비은행(FED)의 화폐 발행과 금융 시장의 영향, 2.금융 시스템의 붕괴와 은행과 비은행 금융서비스의 체계적인 변화가 필요하며, 3.국가 부채를 감소시키고 파생상품을 지양하며 실제가 존재하는 실물자산 위주의 투자와 사회적으로 이를 인지하고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로저스 웹(David Rogers Webb)은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작은 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식 및 헤지펀드를 운영했던 전직 펀드 매니저로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1999년 닷컴 버블, 2008년 금융위기까지 굵직한 이슈를 지나오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연준의 화폐 발행을 하면서 일주일만에 미국 GDP의 1%를 초과하도록 발행하면서 기존 경제활동을 하는 것보다 화폐를 발행하여 얻게되는 수익이 훨씬 많아지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돈이 경제를 통해 순환하지 못하고 가로막혀 붕괴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미국의 대공황과 세계대전과 같이 심각한 위기와 같다고 말을 합니다.
데이비드 웹은 금융 및 컴퓨터 과학을 전공으로 뉴욕의 금융사를 거치고 M&A(인수합병) 분야로 전직하게 되었으며 사모펀드에서도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직업에 대한 스트레스로 고향인 클리블랜드로 되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데이비드 웹은 금융 시장의 파생상품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며 위험성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2008년 금융위기가 다가올 것이며 자산유동화증권(ABS: Asset Backed Securities)이 급증하며 신용 대출의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기존 증권 소유권에 대한 법적 변화를 확인하게 되었는데 소유권이란 이름이 아닌 ‘담보권’이라는 개념이 도입되며 특정 금융사가 파산하게 되며 투자자들은 해당 자산에 대한 계역 청구권을 전환하며 증권을 통합하여 담보 채권자들에게 유리한 파산법이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The Securities Acts
=증권법(The Securities Acts)
--1933년 증권법은 대중에게 새로운 증권을 발행하려는 대부분의 회사가 승인을 위해 등록 명세서를 SEC(미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 1934년 증권거래법은 회사가 자사의 증권을 증권 거래소에서 공개적으로 거래하기 위해 위원회에 자세한 연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품의 메터니즘 등 여러 연구를 통해 상위 금융사에 담보를 이전하도록 만들어진 기준금리와 법적 구조로 붕괴가 다다랐다고 했으며 이는 2008년 현실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증권에 대한 재산권이 1960년대에 처음으로 확립되었으나, 이후 소유권을 끊어버리는 개념인 권리를 점차적으로 대체하는 과정이 진행되었고 1994년에 미국에서 시작되어 결국 전 세계로 확산되었습니다. 2008년 베어스턴스(Bear Stearns) 파산 시 고객의 증권이 반환되지 않은 사례가 있으며 소유권에 변화가 투자자에게 안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스웨덴과 핀란드가 증권에 대한 재산권을 잃은 마지막 국가였다고 합니다.
파생상품의 대규모 붕괴에 대한 위험과 개인의 모든 자산(연금과 증권 포함)이 담보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웹은 다시금 새로운 금융위기가 도래했으며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2008년 금융위기를 통해 미 연준에서는 양적완화를 시행했고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을 빠르게 회복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빠른 회복으로 이는 투자시장과 실물경제간 괴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0%대 기준금리는 채권의 가치가 상승하며 금융시장에 버블을 일으켰지만 비교적 높지는 않지만 4~5% 기준금리는 채권의 가치를 떨어뜨려 금융시스템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번 미 연준의 금리인하는 금융시스템의 붕괴를 가져올 것이며 부동산, 주식 및 채권을 포함한 투자시장의 버블이 무너지면 최대 80%의 하락을 보일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레버리지로 투자한 자산가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대출 상품의 증권화와 자산 기반 증권의 창출로 인해 신용 심사의 부재가 일어나고 있으며 파생상품의 역할과 소수의 대형 은행에 위험 부담이 집중되어 있다고 합니다. 즉 담보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다른 투자자들을 희생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중소형 은행 및 금융사가 파산을 한다면 해당 은행 및 비은행 금융서비스 상품이 소수의 대형 은행에게 넘어가며 투자자의 부채만 쌓여간다는 것”입니다.
시작에 앞서 해당 글은 ‘The Great Taking’ 책에 대한 짧은 요약과 약탈적 자본주의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여기에 포함된 일체의 권유 또는 제안에 대한 책임은 없으며, 작성자 또는 제3자 서비스 제공자가 증권 또는 기타 금융 상품을 매매하도록 권유, 추천, 보증 또는 제안하는 것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레이트 테이킹…뭔가 거부감이 드는 용어로 보입니다. 우리는 최소 5년에서 2년 전부터 그레이트 리셋이라는 용어를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레이트 리셋이라는 말은 2019년 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2020년 3월11일 WHO(국제보건기구)의 글로벌 펜데믹 선포하고 코로나19 경험을 바탕으로 ‘경제·사회 기반을 새롭게 바꾸자’는 의견을 말하며 확산된 용어입니다.
그렇다면 그레이트 리셋을 통해 사회 전반에 새로운 바람은 무엇이 있었을까요? 대표적으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민이 마스크를 쓰고 백신패스 DID를 활용하며 건강보건에 대해 신경을 쓰기도 했습니다. 또한 업무에서도 재택근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사회 여러 곳에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레이트 리셋은 ESG와도 연결이 됩니다. 녹색 성장과 환경E·사회S·지배구조G라는 이름으로 ESG 개혁을 시행하게 되었는데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는 아시아에서 벗어나진 않았지만)
그레이트 테이킹
‘그레이트 테이킹’(Great Taking)은 이러한 그레이트 리셋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국가 및 기업의 재정 시스템과 화폐의무분별한 발행에 대한 생각과 우려 섞인 걱정을 말하면서, 미국의 연방준비은행(Federal Reserve)와 금융시장 그리고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다뤘으면 오늘날의 금융 시스템의 문제에 대한 대책이나 방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크게 1.연방준비은행(FED)의 화폐 발행과 금융 시장의 영향, 2.금융 시스템의 붕괴와 은행과 비은행 금융서비스의 체계적인 변화가 필요하며, 3.국가 부채를 감소시키고 파생상품을 지양하며 실제가 존재하는 실물자산 위주의 투자와 사회적으로 이를 인지하고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로저스 웹(David Rogers Webb)은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작은 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식 및 헤지펀드를 운영했던 전직 펀드 매니저로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1999년 닷컴 버블, 2008년 금융위기까지 굵직한 이슈를 지나오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연준의 화폐 발행을 하면서 일주일만에 미국 GDP의 1%를 초과하도록 발행하면서 기존 경제활동을 하는 것보다 화폐를 발행하여 얻게되는 수익이 훨씬 많아지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돈이 경제를 통해 순환하지 못하고 가로막혀 붕괴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미국의 대공황과 세계대전과 같이 심각한 위기와 같다고 말을 합니다.
데이비드 웹은 금융 및 컴퓨터 과학을 전공으로 뉴욕의 금융사를 거치고 M&A(인수합병) 분야로 전직하게 되었으며 사모펀드에서도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직업에 대한 스트레스로 고향인 클리블랜드로 되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데이비드 웹은 금융 시장의 파생상품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며 위험성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2008년 금융위기가 다가올 것이며 자산유동화증권(ABS: Asset Backed Securities)이 급증하며 신용 대출의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기존 증권 소유권에 대한 법적 변화를 확인하게 되었는데 소유권이란 이름이 아닌 ‘담보권’이라는 개념이 도입되며 특정 금융사가 파산하게 되며 투자자들은 해당 자산에 대한 계역 청구권을 전환하며 증권을 통합하여 담보 채권자들에게 유리한 파산법이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The Securities Acts
=증권법(The Securities Acts)
--1933년 증권법은 대중에게 새로운 증권을 발행하려는 대부분의 회사가 승인을 위해 등록 명세서를 SEC(미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 1934년 증권거래법은 회사가 자사의 증권을 증권 거래소에서 공개적으로 거래하기 위해 위원회에 자세한 연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품의 메터니즘 등 여러 연구를 통해 상위 금융사에 담보를 이전하도록 만들어진 기준금리와 법적 구조로 붕괴가 다다랐다고 했으며 이는 2008년 현실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증권에 대한 재산권이 1960년대에 처음으로 확립되었으나, 이후 소유권을 끊어버리는 개념인 권리를 점차적으로 대체하는 과정이 진행되었고 1994년에 미국에서 시작되어 결국 전 세계로 확산되었습니다. 2008년 베어스턴스(Bear Stearns) 파산 시 고객의 증권이 반환되지 않은 사례가 있으며 소유권에 변화가 투자자에게 안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스웨덴과 핀란드가 증권에 대한 재산권을 잃은 마지막 국가였다고 합니다.
파생상품의 대규모 붕괴에 대한 위험과 개인의 모든 자산(연금과 증권 포함)이 담보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웹은 다시금 새로운 금융위기가 도래했으며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2008년 금융위기를 통해 미 연준에서는 양적완화를 시행했고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을 빠르게 회복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빠른 회복으로 이는 투자시장과 실물경제간 괴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0%대 기준금리는 채권의 가치가 상승하며 금융시장에 버블을 일으켰지만 비교적 높지는 않지만 4~5% 기준금리는 채권의 가치를 떨어뜨려 금융시스템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번 미 연준의 금리인하는 금융시스템의 붕괴를 가져올 것이며 부동산, 주식 및 채권을 포함한 투자시장의 버블이 무너지면 최대 80%의 하락을 보일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레버리지로 투자한 자산가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대출 상품의 증권화와 자산 기반 증권의 창출로 인해 신용 심사의 부재가 일어나고 있으며 파생상품의 역할과 소수의 대형 은행에 위험 부담이 집중되어 있다고 합니다. 즉 담보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다른 투자자들을 희생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중소형 은행 및 금융사가 파산을 한다면 해당 은행 및 비은행 금융서비스 상품이 소수의 대형 은행에게 넘어가며 투자자의 부채만 쌓여간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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